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
정보2020. 10. 12. 11:06
1단계 조정으로 달라지는 것 정리
현재 10월 12일 기준 확진자 발생이 100명 이하로 떨어져
60명 조금 윗도는 수준
2.5단계 격상 후 대략 2개월 지난 후 시민들의 노력 결과이다.
코로나 19 국내외 발생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
많이 떨어져 완화된 규칙을 발표하였다.
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한다.
그 외 전국 1단계로 조정
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는 유지이다.
고위험군 및 다중이용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 해야하며
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다.
스포츠 해사 가능하며 국공립 시설 운영 가능해졌다.
대면 예배 가능하나 인원 제한(좌석 수 30%) 있고 식사는 금지이다.
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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